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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2025. 8. 14. 공포 제21026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7개

개정 전제8조(임원)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8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후④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전⑤·⑥ (생 략)
개정 후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생 략)
개정 후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후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전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개정 후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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