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25. 10. 1. 공포 제35811호 → 2025. 12. 30. 공포 제35948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8개
개정 전제76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후제76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전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1명
개정 후1.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1명
개정 전2. ∼ 5. (생 략)
개정 후2.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개정 후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후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전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개정 후1.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개정 전2. (생 략)
개정 후2.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생 략)
개정 후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