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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22. 11. 15. 공포 제19022호 → 2024. 1. 9. 공포 제19990호 (타법개정)

시행 2024. 7. 10.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후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전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개정 후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개정 전2. (생 략)
개정 후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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