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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2026. 4. 21. 공포 제21574호 → 2026. 6. 2. 공포 제21753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2. 3. · 현행 · 바뀐 조문 16개

개정 전제71조(휴직) ① (생 략)
개정 후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후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개정 전5. ∼ 7. (생 략)
개정 후5.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후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전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후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전⑤ (생 략)
개정 후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후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1. ∼ 7. (생 략)
개정 후1.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7의2.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전8. ∼ 10. (생 략)
개정 후8. ∼ 10.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후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전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후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전③·④ (생 략)
개정 후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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