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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2017. 10. 31. 공포 제14964호 → 2025. 1. 7. 공포 제20635호 (일부개정)

시행 2025. 1. 7.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2조(배상책임) ①·② (생 략)
개정 후제2조(배상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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