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국가재정법

2026. 2. 10. 공포 제21341호 → 2026. 3. 10. 공포 제21419호 (일부개정)

시행 2026. 9. 11. · 현행 · 바뀐 조문 14개

개정 전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정 전제43조(예산의 배정) ① (생 략)
개정 후제43조(예산의 배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후③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전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후④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전⑤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후⑤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⑥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생 략)
개정 후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⑦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