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5. 12. 30. 공포 제35947호 → 2026. 2. 19. 공포 제36116호 (일부개정)
시행 2026. 2. 19. · 현행 · 바뀐 조문 7개
개정 전제18조의4(선별급여)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후제18조의4(선별급여)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4.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개정 전②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후②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전1. 평가주기: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ㆍ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후1. 평가주기: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ㆍ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전2.·3. (생 략)
개정 후2.·3.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 ⑤ (생 략)
개정 후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