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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026. 6. 2. 공포 제21712호 → 2026. 8. 11. 공포 제21860호 (일부개정)

시행 2026. 8. 11. · 현행 · 바뀐 조문 10개

개정 전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후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1.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급망을 말한다)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후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전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개정 후1. 제2항 각 호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개정 전2. (생 략)
개정 후2.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⑥ (생 략)
개정 후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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