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2025. 12. 23. 공포 제21213호 → 2026. 6. 2. 공포 제21713호 (일부개정)
시행 2026. 6. 2.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후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전1. ∼ 17. (생 략)
개정 후1. ∼ 17. (현행과 같음)
개정 전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후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