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1991. 3. 8. 공포 제04342호 → 2013. 3. 23. 공포 제11690호 (타법개정)
시행 2013. 3. 23.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6조(촉탁의 경로) ① (생 략)
개정 후제6조(촉탁의 경로)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법원행정처장은 외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