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22. 12. 13. 공포 제19077호 → 2024. 1. 16. 공포 제20015호 (일부개정)
시행 2024. 7. 17.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