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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2025. 1. 31. 공포 제20736호 → 2026. 2. 5. 공포 제21325호 (일부개정)

시행 2026. 2. 5.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후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전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개정 후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
개정 전2.·3. (생 략)
개정 후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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