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2016. 5. 29. 공포 제14183호 → 2021. 9. 24. 공포 제18465호 (타법개정)
시행 2022. 7.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후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2016. 5. 29. 공포 제14183호 → 2021. 9. 24. 공포 제18465호 (타법개정)
시행 2022. 7.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