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 21. 공포 제20714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9조의7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 ③ (생 략)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 다. (생 략)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생 략)
2.·3. (생 략)
⑤ (생 략)
개정 후 · 제9조의7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