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2024. 12. 20. 공포 제20581호 → 2026. 7. 7. 공포 제21839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7.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후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후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