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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2023. 4. 18. 공포 제19353호 → 2024. 1. 16. 공포 제20003호 (타법개정)

시행 2025. 3. 1. · 현행 · 바뀐 조문 5개

개정 전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후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전1. ∼ 6. (생 략)
개정 후1.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개정 전7. (생 략)
개정 후7.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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