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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2002. 1. 26. 공포 제06629호 → 2012. 12. 18. 공포 제11551호 (타법개정)

시행 2013. 12. 19.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후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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