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2024. 9. 20. 공포 제20434호 → 2025. 1. 31. 공포 제20733호 (일부개정)
시행 2026. 2. 1. · 현행 · 바뀐 조문 6개
개정 전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후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전1. ∼ 7. (생 략)
개정 후1.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② ∼ ④ (생 략)
개정 후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