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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2024. 2. 6. 공포 제20197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152개

개정 전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후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전1. ∼ 7. (생 략)
개정 후1.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0조(직무발명)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10조(직무발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후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전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후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전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전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후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전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후④ 지식재산처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⑥ (생 략)
개정 후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생 략)
개정 후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② (생 략)
개정 후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후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전④ ∼ ⑦ (생 략)
개정 후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후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⑨ (생 략)
개정 후⑨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⑩ 특허청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⑩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⑪ 특허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후⑪ 지식재산처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전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5. (생 략)
개정 후1.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후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전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전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후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전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후④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후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전⑥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후⑥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전⑦ (생 략)
개정 후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①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후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전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후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개정 후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개정 전3. ∼ 6. (생 략)
개정 후3.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④ (생 략)
개정 후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⑤ 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⑥ (생 략)
개정 후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후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전②특허청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후②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전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후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전② ∼ ④ (생 략)
개정 후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후⑤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 (생 략)
개정 후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후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후②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전③ 특허청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후③ 지식재산처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전④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후④ 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전⑤ (생 략)
개정 후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후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전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후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특허청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후④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전⑤ (생 략)
개정 후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후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후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후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전④ (생 략)
개정 후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후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전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후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전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후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후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생 략)
개정 후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후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전1. ∼ 4. (생 략)
개정 후1. ∼ 4.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후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전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② (생 략)
개정 후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후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개정 후4.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개정 전5. (생 략)
개정 후5.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생 략)
개정 후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후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전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④ (생 략)
개정 후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후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후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전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개정 후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개정 전2. ∼ 6. (생 략)
개정 후2.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 ⑥ (생 략)
개정 후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후제41조의3(위원의 해촉)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전1. ∼ 5. (생 략)
개정 후1.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후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전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생 략)
개정 후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③·④ (생 략)
개정 후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후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전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특허청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지식재산처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 ⑦ (생 략)
개정 후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⑧ 특허청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후⑧ 지식재산처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전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후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전1. ∼ 7. (생 략)
개정 후1.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개정 후8.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개정 전9. (생 략)
개정 후9.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4조(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후제54조(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전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후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전1. ∼ 6. (생 략)
개정 후1.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7.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개정 후7. 지식재산처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개정 전8. (생 략)
개정 후8.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후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전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후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전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57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5. (생 략)
개정 후1.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8. (생 략)
개정 후1. ∼ 8.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생 략)
개정 후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후② 지식재산처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전제60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후제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후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전④·⑤ (생 략)
개정 후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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