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2016. 1. 6. 공포 제13722호 → 2021. 1. 5. 공포 제17827호 (일부개정)
시행 2021. 1. 5. · 현행 · 바뀐 조문 9개
개정 전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ㆍ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후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전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 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후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① (생 략)
개정 후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후②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건의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전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후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