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2020. 6. 9. 공포 제17366호 → 2021. 1. 5. 공포 제17828호 (일부개정)
시행 2021. 1. 5. · 현행 · 바뀐 조문 10개
개정 전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후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전⑤ (생 략)
개정 후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후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전⑥ (생 략)
개정 후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후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후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