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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4. 2. 6. 공포 제20231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7조(허가 취소)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7조(허가 취소)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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