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024. 2. 13. 공포 제20303호 → 2025. 10. 1. 공포 제21066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후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