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021. 7. 20. 공포 제18299호 → 2025. 1. 31. 공포 제20751호 (타법개정)
시행 2026. 2. 1. · 현행 · 바뀐 조문 9개
개정 전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후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개정 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개정 전가.·나. (생 략)
개정 후가.·나. (현행과 같음)
개정 전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의 죄(같은 조 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개정 후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개정 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개정 후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개정 전5. (생 략)
개정 후5.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