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021. 5. 18. 공포 제18191호 → 2025. 12. 16. 공포 제21200호 (일부개정)
시행 2026. 6. 17. · 현행 · 바뀐 조문 6개
개정 전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후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개정 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
개정 전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④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⑤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