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5. 11. 11. 공포 제21136호 → 2026. 2. 19. 공포 제21375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13개
개정 전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② (생 략)
개정 후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전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생 략)
개정 후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후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후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전④ (생 략)
개정 후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② (생 략)
개정 후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③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전제127조(벌칙)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12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