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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6. 3. 17. 공포 제21462호 → 2026. 3. 17. 공포 제2146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현행 · 바뀐 조문 8개

개정 전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개정 후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후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5. (생 략)
개정 후1.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개정 후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개정 전7. (생 략)
개정 후7.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⑧ ∼ ⑬ (생 략)
개정 후⑧ ∼ ⑬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후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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