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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6. 23. 공포 제36424호 → 2026. 8. 18. 공포 제3658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현행 · 바뀐 조문 16개

개정 전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생 략)
개정 후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후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후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개정 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후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전나. (생 략)
개정 후나. (현행과 같음)
개정 전3.·4. (생 략)
개정 후3.·4.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 ⑤ (생 략)
개정 후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후⑥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전⑦ (생 략)
개정 후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후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전1.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로서 생산품, 생산량, 가동설비, 가동률, 불량률,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물류, 폐기물, 고용 등에 관한 데이터
개정 후1.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로서 생산품, 생산량, 가동설비, 가동률, 불량률, 에너지(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물류, 폐기물, 고용 등에 관한 데이터
개정 전2. ∼ 4. (생 략)
개정 후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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