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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2018. 9. 18. 공포 제15757호 → 2020. 10. 20. 공포 제17505호 (타법개정)

시행 2021. 4. 21. · 현행 · 바뀐 조문 6개

개정 전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6. (생 략)
개정 후1.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개정 후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개정 전8. ∼ 10. (생 략)
개정 후8. ∼ 10.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 ⑥ (생 략)
개정 후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후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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