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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2014. 5. 20. 공포 제12592호 → 2017. 10. 31. 공포 제15022호 (타법개정)

시행 2018. 11. 1.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생 략)
개정 후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후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후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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