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5. 11. 11. 공포 제21108호 → 2026. 2. 3. 공포 제21321호 (타법개정)
시행 2026. 8. 4.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제11조의2(조사) ① (생 략)
개정 후제11조의2(조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