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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 8. 8. 공포 제19618호 → 2024. 2. 6. 공포 제20239호 (타법개정)

시행 2024. 8. 7.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개정 후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후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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