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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2017. 3. 21. 공포 제14607호 → 2018. 3. 13. 공포 제15429호 (일부개정)

시행 2018. 6. 14.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제8조(벌칙)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후제8조(벌칙)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전②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②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③·④ (생 략)
개정 후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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