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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25. 4. 1. 공포 제20872호 → 2025. 8. 14. 공포 제21018호 (일부개정)

시행 2026. 2. 15.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⑨ (생 략)
개정 후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⑨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⑩ 시장등은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⑪ 제10항에 따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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