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2026. 2. 27. 공포 제21412호 → 2026. 6. 16. 공포 제2181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2. 17. · 현행 · 바뀐 조문 11개
개정 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1. ∼ 4의6. (생 략)
개정 후1. ∼ 4의6.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전5. ∼ 14. (생 략)
개정 후5. ∼ 14.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생 략)
개정 후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삭제
개정 후② 삭제 <2023.8.16.>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