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4. 12. 3. 공포 제20555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6개
개정 전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② (생 략)
개정 후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후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여성가족부장관
개정 후3. 성평등가족부장관
개정 전4. ∼ 6. (생 략)
개정 후4.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 ⑥ (생 략)
개정 후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