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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1. 18. 공포 제35848호 → 2025. 12. 31. 공포 제36005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2. · 현행 · 바뀐 조문 16개

개정 전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후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개정 후3. 「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개정 전제10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10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후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전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개정 후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개정 전2. ∼ 6. (생 략)
개정 후2.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후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제품인 무인정보단말기
개정 후3.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제품인 무인정보단말기
개정 전④ (생 략)
개정 후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 ⑤ (생 략)
개정 후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후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전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개정 후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개정 전2. ∼ 5. (생 략)
개정 후2.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⑦ ∼ ⑪ (생 략)
개정 후⑦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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