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2026. 3. 17. 공포 제21462호 → 2026. 3. 17. 공포 제2146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현행 · 바뀐 조문 5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의5. (생 략)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다. (생 략)
12의7. ∼ 21.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의5. (현행과 같음)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나.·다. (현행과 같음)
12의7. ∼ 21.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7조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 ④ (생 략)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의2. (생 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생 략)
⑥ (생 략)
개정 후 · 제7조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1조
제31조(전력거래) ① ∼ ③ (생 략)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2. (생 략)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5. (생 략)
⑤ ∼ ⑦ (생 략)
개정 후 · 제31조
제31조(전력거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49조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신설)
2. ∼ 12. (생 략)
개정 후 · 제49조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 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51조
제51조(부담금)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3. (생 략)
③ ∼ ⑦ (생 략)
개정 후 · 제51조
제51조(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가발전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