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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4. 1. 16. 공포 제20007호 → 2025. 12. 23. 공포 제21229호 (일부개정)

시행 2026. 6. 24. · 현행 · 바뀐 조문 21개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전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후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전1. ∼ 4. (생 략)
개정 후1. ∼ 4.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전③ ∼ ⑦ (생 략)
개정 후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후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전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후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전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후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전1. ∼ 4. (생 략)
개정 후1. ∼ 4.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 ⑧ (생 략)
개정 후⑤ ∼ ⑧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후②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전1. ∼ 4. (생 략)
개정 후1. ∼ 4.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전③·④ (생 략)
개정 후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열람ㆍ조회ㆍ제공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제36조(벌칙) ①·② (생 략)
개정 후제3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후③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④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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