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2023. 7. 11. 공포 제19520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6개
개정 전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후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후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정 후3. 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정 전4. ∼ 6. (생 략)
개정 후4.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생 략)
개정 후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