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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2026. 4. 21. 공포 제21560호 → 2026. 6. 2. 공포 제21736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2. 3. · 현행 · 바뀐 조문 16개

개정 전제63조(휴직) ① (생 략)
개정 후제63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전1. ∼ 3. (생 략)
개정 후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개정 후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개정 전5. ∼ 7. (생 략)
개정 후5.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후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전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후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전⑤ (생 략)
개정 후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후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전1. ∼ 8. (생 략)
개정 후1. ∼ 8.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8의2. 제6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전9.·10. (생 략)
개정 후9.·10.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후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전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후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전③·④ (생 략)
개정 후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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