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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2025. 11. 11. 공포 제21078호 → 2026. 3. 10. 공포 제21424호 (일부개정)

시행 2026. 9. 11. · 현행 · 바뀐 조문 8개

개정 전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전1. (생 략)
개정 후1. (현행과 같음)
개정 전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후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전3. (생 략)
개정 후3.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전③ (생 략)
개정 후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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