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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4. 21. 공포 제21575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22.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후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후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전④ (생 략)
개정 후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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