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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 7. 25. 공포 제19573호 → 2025. 4. 1. 공포 제20878호 (타법개정)

시행 2025. 7. 2.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후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전1.·2. (생 략)
개정 후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생 략)
개정 후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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