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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2026. 6. 5. 공포 제03260호 → 2026. 6. 5. 공포 제03261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에는 보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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