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판결 : 항소 · 2026가합3511 · 민사
관련 법령: 민법, 민사소송법
판시사항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하고, 그 효력 발생의 기준 시점은 공탁 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공탁 이후에는 그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다.’는 유보를 붙여서 변제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권자는 위와 같은 유보를 이유로 변제받기를 거부할 수 없는 점, ②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상소하여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면서도 채권자에게 판결원리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적법한 변제제공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제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수령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적법하게 판결원리금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대법원의 선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 및 변제공탁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효력이 각각 변제 또는 공탁 시에 발생하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고, 취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로써 효력이 확정적인 것으로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점, ④ 조건부 변제공탁이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가집행의 실효를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에 해제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 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지체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위 금원에 대한 사용이익을 상실하는데도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점, ⑥ 대법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그 판결원리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는 이유를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⑦ 채무자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채권자의 권리 실현도 함께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이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계속 중에도 그 권리의 만족을 얻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변제공탁이 있은 이후에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연배상금률을 정하여 둔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하고, 그 효력 발생의 기준 시점은 공탁 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공탁 이후에는 그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원일 외 2인)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1인)
【변론종결】2026.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334,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20.부터 2026. 2.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선박 건조 및 플랜트 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발행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분식회계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소제기
원고는 제13기(2012회계연도)부터 제15기(2014회계연도)까지 사이에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관하여 분식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이 2015. 7. 15. 주요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7. 15.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위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② 2017. 4. 14. 사채 거래와 관련하여 위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이하 위 각 소제기에 따른 소송을 순차로 ‘제1, 2 전소’라 하고, 위 각 소송에서 다투어진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를 순차로 ‘제1, 2 손해배상채무’라 한다).
다. 제1 전소의 경과 및 원고의 변제공탁 등
1) 제1심에 관하여
가) 제1심은 2021. 2. 4. 피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2,923,061,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21. 2.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975).
나) 원고 대리인인 변호사 김상훈은 2021. 3. 9. 피고 대리인인 변호사 김광준에게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하 판결에서 인용된 원금을 ‘판결금’이라 하고, 위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판결원리금’이라 한다)을 가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김광준은 2021. 3. 16. 김상훈에게 피고의 수령거절 의사를 회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1. 3. 23. ‘원고가 피고에게 제1심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것’을 공탁원인으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21년 금제615호로 합계 3,624,116,186원(= 원금 2,923,061,846원 + 지연손해금 701,504,340원)을 변제공탁(이하 ‘제1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2) 환송 전 항소심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은 2022. 1. 13.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787,812,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880, 이하 위 판결을 ‘제1-1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2. 25.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하여 제1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 중 2,654,459,688원을 회수하였다.
3) 상고심 및 환송 후 항소심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상고하였다. 상고심은 2024. 7. 2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되,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22다213610), 이로써 제1 손해배상채무 중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부분 제1 손해배상채무를 ‘제1-1 손해배상채무’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제1-2 손해배상채무’라 한다).
나) 환송 후 항소심은 2025. 1. 9. ‘원고는 피고에게 4,327,546,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25. 1.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6495, 이하 위 판결을 ‘제1-2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5. 1. 9. 피고 대리인인 변호사 김광준에게 환송 후 항소심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위 김광준은 2025. 1. 22.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위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수령하거나, 상고기한 도과 후에 수령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5. 1. 24. ‘원고가 피고에게 환송 후 항소심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것’을 공탁원인으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25년 금제190호로 합계 6,170,013,061원(= 원금 4,327,546,051원 + 지연손해금 1,842,467,550원)을 변제공탁(이하 ‘제2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5. 1. 23. 환송 후 항소심판결에 재상고하였으나, 이후 이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25. 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의 공탁금 수령
피고는, ① 2025. 2. 18. 제1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 979,234,844원을, ② 2025. 4. 25. 제2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 6,175,397,571원을 각각 출급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라. 제2 전소의 경과 및 원고의 변제공탁
1) 제1심은 2022. 7. 14. 피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2,065,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22. 7.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49, 이하 위 판결을 ‘제2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7. 20. 피고 대리인인 변호사 김광준에게 제1심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김광준은 2022. 7. 28. 원고에게 피고의 수령거절 의사를 회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22. 7. 29. ‘원고가 피고에게 제1심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것’을 공탁원인으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22년 금제1201호로 합계 2,925,778,070원(= 원금 2,065,588,000원 + 지연손해금 860,190,070원)을 변제공탁(이하 ‘제3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4) 한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4. 2. 7.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나2032529), 위 항소심판결은 2025. 9. 4.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다228456).
마. 원고의 이의유보부 금전 지급 및 피고의 제3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 출급 등
1) 피고는 2025. 11. 28. 원고에게 ‘제1 내지 3 변제공탁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2025. 12. 3. 기준으로, 제1 전소에서 확정된 판결원리금에서 피고가 수령한 제1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제2 전소에서 확정된 판결원리금 합계 10,716,127,834원(= 제1 전소 잔여 판결원리금 6,960,492,711원 + 제2 전소 판결원리금 3,755,635,12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5. 12. 15. 피고에게 ‘제1 내지 3 변제공탁이 있은 뒤에는 그 공탁금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을 조속히 수령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3) 그럼에도 서로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5. 12. 18. 피고에게 ① 2025. 12. 19. 제1, 2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구하는 제1 내지 3 변제공탁 이후의 지연손해금 합계 1,321,334,109원(= 제1 손해배상채무 부분 480,611,497원 + 제2 손해배상채무 부분 840,722,612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② 위와 같은 지급은 지연손해금의 추가 발생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③ 향후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25. 12. 19. 피고 명의 계좌로 1,321,334,109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제3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 2,925,778,070원을 출급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25. 12. 19. ① 피고에게 ‘제1 내지 3 변제공탁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로써 지급받은 위 1,321,334,10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② 피고 대리인인 변호사 김광준에게도 위 공문을 첨부하여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이메일은 2025. 12. 19. 위 김광준에게 각각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자체는 공탁 시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등으로 위와 같은 해제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면 이로써 위와 같은 변제공탁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으로 될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민법 제460조 소정의 변제제공에 해당하므로 그 공탁 이후에는 지체책임이 면제된다.
2) 이러한 이유에서 제1 내지 3 변제공탁 이후에는 제1, 2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피고는 위 기간에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한바, 이에 원고는 부득이하게 2025. 12. 19. 피고에게 위 각 변제공탁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로써 1,321,334,109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21,334,1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공탁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나아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민법 제460조 소정의 변제제공이라 할 수도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제1 내지 3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제1, 2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각 변제공탁 이후에도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피고가 2025. 12. 19. 원고로부터 위 기간 사이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로써 1,321,334,109원을 지급받은 데에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3.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피고는 이 사건 청구의 전제에 해당하는 쟁점, 즉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나아가 그것이 유효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바꾸어 말하면 해당 채무에 관하여 변제공탁금의 충당 및 이에 따른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쟁점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살펴본다.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하고, 그 효력 발생의 기준 시점은 공탁 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다.’는 유보를 붙여서 변제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권자는 위와 같은 유보를 이유로 변제받기를 거부할 수 없다[주석 민법 채권총칙(4)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0), 17면 참조]. 즉, 채무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변제제공이고, 위와 같은 유보 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보호 가치가 달라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도 변제제공의 요건으로 ‘채무의 내용에 좇을 것’이라고 정하여 해당 급부가 법률행위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변제자, 변제수령자, 변제 목적물, 변제 장소 및 시기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제제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뿐, 여기에다가 ‘변제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할 것’이라는 등의 주관적 의사까지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민법 제460조 참조).
(2)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상소하여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면서도 채권자에게 위 판결원리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나, 위 (1)항과 같은 이유에서 이 역시 적법한 변제제공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바(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변제자를 위하여 마련된 변제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그 수령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적법하게 위 판결원리금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변제 내지 변제공탁에는 해제조건이 붙어 있어 그 효력이 잠정적인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3) 대법원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본소), 26182(반소)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이라고 판시하여 왔다. 이때 해제조건의 의의,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판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 및 변제공탁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효력이 각각 변제 또는 공탁 시에 발생하되, 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위 효력이 소멸하고, ② 그것이 취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로써 위 효력이 확정적인 것으로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나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비로소 유효해진다.’고 보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그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해제조건의 의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한편 피고는 조건부 변제공탁은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 해제조건부 변제공탁의 일종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일 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참조), 조건부 변제공탁이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집행의 실효를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제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는 장래 위 금원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용이익을 상실하는 대신에 그 채무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여 채무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그 지체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채무자로서는 앞서 본 변제 사안과 마찬가지로 위 금원에 대한 사용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동일한데도 여기에 그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어 균형에 맞지 아니하다. 이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해석에 의하면 채권자가 스스로 위 금원에 관한 사용이익을 얻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불이익이 채무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도 이를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에 대하여도 그 공탁금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변제와 동일하게 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채권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인용금액이 일부 줄어들면 그 줄어든 금액을 채무자에게 가지급물로 반환하면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②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그 수령하지 아니한 기간 사이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항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①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상소심에서 줄어든 금액에 관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가 반환하기까지 그 사용이익을 누린 바 있으므로 위 돈에다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붙여서 반환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②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운용하여 그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않기로 하여 위와 같은 기회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원인은 스스로의 선택에 있다고 할 것이다.
(6)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채무자가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 전부를 변제공탁한 것은, 그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채무소멸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비록 채무 없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비채변제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830 판결).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그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42213 판결).
위와 같이 대법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그 판결원리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는 이유를 ①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②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7)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피공탁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공탁된 금원 자체를 가지급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가지급물의 반환과 관련된 쟁점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채권자의 권리 실현도 함께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이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계속 중에도 그 권리의 만족을 얻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변제공탁이 있은 이후에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연배상금률을 정하여 둔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9) 이외에도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을 긍정하는 것이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급을 하여 면책을 한 사안에서 그 구상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해당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확정일로 본 판결)과 모순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대법원판결은 가지급에 따른 채권소멸(면책)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으로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면책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가지급 자체에 어떠한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 내지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위와 같은 변제 내지 변제공탁의 효력이 확정되는 시점’을 혼동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제1, 2 전소의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모두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3. 23. 내지 2025. 1. 24. 사이에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제1 내지 3 변제공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또한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① 제1 변제공탁일인 2021. 3. 23. 기준으로 제1-1 가집행선고부 판결원리금이 969,656,498원인 사실, ② 제2 변제공탁일인 2025. 1. 24. 기준으로 제1-2 가집행선고부 판결원리금이 6,170,013,601원인 사실, ③ 제3 변제공탁일인 2022. 7. 29. 기준으로 제2 가집행선고부 판결원리금이 2,925,778,070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각 판결원리금이 제1 변제공탁의 잔여 공탁금(= 당초 금액 3,624,116,186원 - 회수 금액 2,654,459,688원) 및 제2, 3 변제공탁의 공탁금과 같다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1 손해배상채무는 2021. 3. 23. 제1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제1-2 손해배상채무는 2025. 1. 24. 제2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제2 손해배상채무는 2022. 7. 29. 제3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각각 소멸하였고, 위와 같은 효력은 제1-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2024. 7. 25.과 제1-2 및 제2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된 2025. 2. 1. 및 2025. 9. 4.에 각각 확정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제1 내지 3 변제공탁 이후에는 이로써 소멸하게 된 제1, 2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더 이상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한 위 각 변제공탁에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변제공탁 이후에 제1, 2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하여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마찬가지라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되며(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은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민법 제461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유보부 변제도 적법한 변제에 해당하고, 이는 변제공탁에 있어서도 달리 볼 수 없다.
(2)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1. 3. 9., 2022. 7. 20. 및 2025. 1. 9.에 피고 내지 그 대리인에게 제1, 2 전소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 수령 의사 유무를 문의하고, 만일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변제공탁을 진행할 예정임을 고지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판결원리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이에 원고는 미리 예고한대로 제1 내지 3 변제공탁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원고 내지 공탁소에 의하여 피고에게 통지된 점, ④ 이로써 피고는 제1, 2 전소에서 확정된 판결원리금 전액(즉 제1, 2 손해배상채무액 전액)을 언제든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각 변제공탁은 적어도 적법한 변제의 제공에 해당하고, 이로써 민법 제461조에 따라 지체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런데도 원고가 2025. 12. 19. 피고에게 위 각 채무에 관한 제1 내지 3 변제공탁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로써 1,321,334,109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21,334,1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 날인 2025.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6.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인수(재판장) 김치송 양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