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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 시행 2017. 3. 28. · [전문개정 2008.3.21]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