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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시행 2025. 1. 21. · [제목개정 2007.8.3]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3.8.8>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8.10.16, 2024.1.2>
③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6.2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