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기록보존 · 시행 2026. 7. 1. · [본조신설 2012.2.1]
제10조의4(기록보존)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