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 시행 2026. 7. 1. · [본조신설 2012.2.1]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 시행 2026. 7. 1. · [본조신설 2012.2.1]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